동거가족의 임대료에 대한 증여여부
재산세과-3042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42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임대료 지급은 정당한 임대차 거래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증여를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가족 공동명의 집에 함께 살면서 지급하는 월세는 동거가족 간 무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인근 시세에 준하는 가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지급 상대방이 배우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과 처, 미성년자(미혼)인 아들 3인 공동명의로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기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본인, 처, 아들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전체면적의 10.53%는 주택이고 본인,처 미성년자인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지분의 49%는 본인의 아들 소유로 되어있고 상가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의 아들이 가진 지분만큼의 소득을 이전해 주고 있음
- 문제는 주택부분임.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양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하여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종종 있음
- 본인의 경우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세를 주던가 아니면 용도가 상가였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아들에게도 이전이 되었겠지만, 본인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아들에게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이 누락되고있는 실정임
- 이에 본인은 아들과 처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매월 아들에게 이전시키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계약을 정당한 거래로 보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는지
2. 아들이 성년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며 함께 동거한다면 위의 거래를 증여로 보는지
3. 임대차계약시 인근시세에 준하는 가액으로 체결하면 되는지 여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4. 위와같은 사항이 본인의 처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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