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시 소득세 징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2008.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회신일
2008.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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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연말정산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한 오류가 발견된 사안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적용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아니라 당시 시행령의 추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세금이 잘못 공제된 사실이 드러나면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 주체가 되어 이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요지】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하였으나, 추후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 2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당초 연말정산에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과세관청(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만약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시 오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시 계산한 소득금액(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아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 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2005. 2. 1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 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7. 4. 23. 신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19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2005. 3. 19.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2005. 3. 19. 개정)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의 경우 (19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1999. 5. 7. 개정)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200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4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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