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잔재물인 우지, 돈지의 재활용폐자원 등 포함 여부
재소비46015-255 (2000.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55
- 회신일
- 2000. 8. 1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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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수집·처리하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폐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동물성 잔재물을 매입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지·돈지 재활용폐자원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시행규칙이 열거한 폐유의 범위에 동물성 잔재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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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가 수집, 처리하는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폐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