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 돈지의 재활용폐자원 등 포함 여부

재소비46015-255 (2000.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55
회신일
2000.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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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수집·처리하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지방(우지·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폐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동물성 잔재물을 매입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지·돈지 재활용폐자원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시행규칙이 열거한 폐유의 범위에 동물성 잔재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요지】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사가 수집, 처리하는 동물성 잔재물(폐지방: 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폐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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