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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법령해석과-1320] (2020.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법령해석과-1320]
회신일
2020.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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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제품개발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법인은 손금, 수령법인은 익금으로 각각 산입한다. ‍​​‌​‌​​​‌‌‌​​​다만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보증금이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 변제에 충당·상계되므로 이를 별도로 손금·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한 것으로, 개발비 분담을 위해 지급한 반환 안되는 보증금 세무처리를 개발 성공·실패 여부에 따라 구분한 해석이다. ‍​​​​​​​​​​‌​​사안은 A법인이 B법인의 제품개발비 3분의 1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성공 시 공급제품 물품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요 관계사인 B법인의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B법인과의 공동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 개발비용 분담 등 필요로 하는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B법인이 개발․생산하는 제품을 A법인의 종속회사 또는 지역별 마케팅 파트너사들과 협업하여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음

○ 2008년 A법인과 B법인은 Biosimilars제품, 제3자협력 제품 및 신약 (이하 ‘제품’) 에 대한 공동개발자로서의 비용 분담 그리고 판매 및 유통권한 부여를 위한 판권부여기본계약 (이하 ‘원계약’) 을 체결하였고 ,

- 이후 원계약은 몇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18년 현재 변화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계약의 전면 개정 (이하 ‘본계약’) 을 준비 중임

◇ 본계약 내용

󰋻개발 제품에 대한 임상이 완료되기 전에 개별 제품에 대한 B법인의 개발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

󰋻 동 보증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음. 단 품목허가를 득한(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이후 B법인이 A법인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

* 연구와 관련한 모든 특허권, 노하우 및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는 B법인에 있으며 A법인에 이전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제품 개발비용 분담을 위해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독점적으로 개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충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지급받는 법인의 제품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 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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