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법령해석과-3666] (2021.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법령해석과-3666]
- 회신일
- 2021. 10. 22.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업종 분류는 조특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감 농사 짓는 법인이 곶감을 팔 때 그 세금이 재배소득인지 가공소득인지는 결국 어느 활동의 부가가치가 큰지에 달려 있다. 본 해석의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에 의해 설립된 후 농 산물 등을 도소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감나무를 재배하여 생산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곶감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질의①) 농업회사법인이 감을 재배하여 만든 곶감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②)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곶감을 구매 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 농업법인 ” 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 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 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 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 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이하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립 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② (이하생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2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6호, ’19.10.1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제2조의 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과실류
(28)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포함),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가이드북 (통계청 ’20.12월 발행)
‣ (산업분류 정의) 생산단위(사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 화한 것
- 즉, 산업분류는 경제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갖는 산업활동의 집합
◾ 분류 기준
‣ 생산활동 일반적인 결합형태
(예시) 수평적, 수직적 결합 인 경우 부가가치가 큰 활동으로 분류
제조와 도소매 및 서비스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와 같은 수평적 결합활동 경우 다양한 최종 제품 (서비스) 중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
⇨ 가축을 도축하고 사료를 도매하는 경우 제조 업 (도축업) 과 도매업 (사료 도매) 중 부가가치가 큰 부문으로 분류
직접 제조한 생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추가가공 (공정의 산출물이 다 음 공정의 입력물 역할) 하는 수직적 결합활동 경우 구분되는 공 정 중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
⇨ 원단을 제조하고 그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 (vat: 13) 과 의복 제조업 (vat : 14) 중 부가가치가 큰 부문으로 분류
◾ 산업분류 결정방법
‣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결정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 *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산출액 등에 의해 대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 부가가치(액)은 임금 및 급여, 급여성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 금 및 부가가치세, 영업이익 등이 주된 구성요소임
‣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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