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6 (2007.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6
- 회신일
- 2007. 12. 28.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한 직접 영농 종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감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에도 그 농지에서 계속 자경하면 추징 사유인 양도나 영농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물려받은 농지를 영농법인에 넘길 때 증여세를 다시 물게 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통산 자경 기간이 5년을 넘는 한 추징되지 않는다(질의 당시 조특법 제71조 기준).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후계자가 등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및 초지를 직접 경작해 오고 있다가 인근의 농업인들과 함께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 증여세 면제로 농지 및 초지를 증여받은 농업후계자(농업인)가 사후관리기준인 5년 이내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도 같은법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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