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64 (2009.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64
회신일
2009.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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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4년 2월 24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서울·부산 각 1주택을 임대하다가 2009년 8월 부산 주택을 매각하고 서울 주택을 추가 매입한 사안으로, 임대주택 팔고 새로 산 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 개시라는 시기 요건 자체를 갖출 수 없다. ‍‌​​‌​‌​‌‌​​​​임대기간은 당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2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서 그 요건(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호의 주택(서울 소재 1주택과 부산 소재 1주택)을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일 2004년 2월 24일) 5년 이상 임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내용

- 2009년 8월 부산 소재 1주택을 매각하고 서울 소재 1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합산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09.2.4>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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