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
법인세과-480 (2010.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80
- 회신일
- 2010. 5. 26.
- 소관
- 국세청
농작물 종자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종자 생산 소득에서 얻은 금액은 농업소득에 해당하여, 당시 조특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반대로 종자생산이 부업(부대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해 50% 감면만 적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종자생산업을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부업일 때의 취급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주업이면 농업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당시 제68조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었다.
【요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특법 제68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전액 면제(이하 100% 감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조 제1항(이하 50%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위임되어 있으며 종자생산업을 농업회사법인의 부 대사업으로 언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농작물 종자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 적용 방법
갑) 종자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의 농업소득에 해 당하므로 100% 감면 가능
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종자생 산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였으므로 50% 감면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6.20 부칙, 2009.10.8 부칙, 2009.11.26 부칙, 2010.2.18 부칙>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②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조특법 시행령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2007.02.28]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품재배업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 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 된다.(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코드- 0112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 지방세법 제197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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