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한 날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재산세과-2203 (2008.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03
- 회신일
- 2008. 8. 12.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해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하면, 그 초과취득 지분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안은 2003.11.10. 상속개시된 농지(田 473㎡)를 2004.3.8. 삼형제 각 1/3로 상속등기한 당일 차남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등기한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팔 때 문제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제외된다. 또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통산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및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1.10. 상속개시(田 473㎡)
- 2004.3.8. 상속등기 접수(장남, 차남, 삼남 각 1/3)
- 같은 날 차남지분(1/3)을 장남에게 증여등기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장남이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상속받은 것(상속재산의 협의분할)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및 8년이상 자경감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부칙 제 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2230, 2007.07.23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0.11.19
- 상속재산 : 일반주택(2007.1.1. 고시가격 1억원)
- 상속인 및 상속등기내역
- 2006.12.11. 접수 (원인 2000.11.19. 상속)
공유자
ㆍ허** 3/11(모)
ㆍ이▲▲ 2/11(자)
ㆍ이△△ 2/11(자)
ㆍ이▼▼ 2/11(자)
ㆍ이○○ 2/11(자)
- 2006.12.11. 접수 (원인 2006.12.7. 증여) 이○○ 3/11
- 위 상속지분 중 허**지분 전부이전
- 피상속인 사망일이 2000.11.19.이고, 상속등기일은 2006.12.11. 상속등기하며 동일자로 허** 지분이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됨.
- 처음부터 허** 지분을 포함한 5/11을 이○○에게 상속등기 하려 하였으나 허** 등이 재외국민으로서 서류구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위와같이 상속등기와 동일자에 증여등기함 .
- 이러한 등기 경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질문내용)
1. 위와 같이 허**의 지분이 이○○에게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로 이전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초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이 건 주택을 2007년 5월 양도한 경우 동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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