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증법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인 경우 무상증여한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14 (2002.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14
회신일
2002.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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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해서는,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자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며, 상장되어 있다는 사정은 과세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하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 특수관계법인 15%

나.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라.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마.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함.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 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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