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법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인 경우 무상증여한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14 (2002.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14
- 회신일
- 2002. 6. 1.
- 소관
- 국세청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무상증여하여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해서는,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자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며, 상장되어 있다는 사정은 과세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하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 특수관계법인 15%
나.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라.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마.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함.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 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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