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 방법

법인세과-813 (201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13
회신일
201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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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B/L)을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 전액으로 할 수 있다. ‍​​‌​‌​​‌​​​​​​즉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육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통관 전 다른 법인에게 B/L을 넘기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면세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되팔 때 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이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가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계산서 가액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한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육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육류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자 함

○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에 면세물품을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양수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 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 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 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의 2

【수입계산서】

①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관세청고시 제2010-90호, 201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과 수입자별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 」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 세법」 제163조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한다.

제7조(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른 수입자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다)를 매분기별로 각각의 분기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에 따른 수입계산서합계표는 전산담당과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년도의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2010.2.18. 개정 전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중 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1.2.1. 개정)

○ 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상법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 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과-880(2011.8.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45, 2009.06.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45, 2009.06.29 ☞ 제148회 재정경제부 예규심 결과

[ 질 의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 신 ]

<제2안>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과-1207(2010.9.10)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법규과-899(2005.11.1.)

[ 질 의 ]

1)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21조 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면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3)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육류(돼지고기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이 수입통관하기 전에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A법인(수입물품의 매수자)에게 동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A법인이 수입통관을 하였음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당 법인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A법인에게 발행했으며 당 법인은 발행한 매출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한편 면세물품의 매수자인 A법인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에 다시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 회 신 ]

법인이 면세재화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부터는 선하증권 양도자의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면세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이 세관장이 발행할 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교부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초과하여 교부한 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8(2003.3.31)

[ 질 의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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