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서일46014-10281 (2001.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81
- 회신일
- 2001. 10. 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부담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부담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이 고물수집상으로 모은 고철·파지·합성수지 등이 상속토지에 방치돼 폐기물이 되었고, 상속개시 3년 뒤 상속인이 이를 처리한 상속받은 땅 쓰레기 처리비가 문제되었다. 이 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해 공과금·채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고물수집상으로서 수집한 고철ㆍ파지ㆍ합성수지 등이 상속받은 토지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폐기물이 되었는 바,
상속개시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 이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9.5.7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공과금”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01254-357, 1992.02.1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2935, 1997.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99-53, 1999.04.09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소송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고 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채무’ 로서 공제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