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서일46014-10281 (2001.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81
회신일
2001.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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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부담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부담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이 고물수집상으로 모은 고철·파지·합성수지 등이 상속토지에 방치돼 폐기물이 되었고, 상속개시 3년 뒤 상속인이 이를 처리한 상속받은 땅 쓰레기 처리비가 문제되었다. ‍​‌​​‌​​​‌‌​​‌이 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이 새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해 공과금·채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고물수집상으로서 수집한 고철ㆍ파지ㆍ합성수지 등이 상속받은 토지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폐기물이 되었는 바,

상속개시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 이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9.5.7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공과금”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01254-357, 1992.02.1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2935, 1997.1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99-53, 1999.04.09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소송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고 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채무’ 로서 공제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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