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화 유통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18 (201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18
- 회신일
- 2014. 3. 24.
- 소관
- 국세청
수입 생화는 외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에 해당하여 수입 시는 물론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로 한정되므로, 외국산 수입 생화는 이 면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시 과세되고 이후 도매·소매 유통 시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수입 생화를 취급하는 업체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국내산 생화와 함께 팔아 수입분 금액 구분이 어렵더라도 수입 꽃 판매 부가세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수입 생화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제13조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제26조에서 열거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꽃 수입상이 수입생화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다시 소매상에게 판매, 도매상과 소매상은 국내산 생화 매출이 대부분(95%)으로 통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통될 때는 국내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상에서 조화를 만들 경우 수입 생화 2~3송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수입 생화에 대하여 수입시에만 과세하고, 이후 국내에서 유통될때는 면세가 맞는 지 여부와 수입 생화를 취급하는 업체는 모두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648, 1993.05.12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