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서면3팀-1810 (2005.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810
회신일
2005.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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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임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은 서울시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와 달리 취급된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관리 위탁 부가세 문제에서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유사 조건의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부가가치세의 중립성·전가성)을 위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서울시○○사업단의 임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만약 지방공단에서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조건의 업체(면세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있어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및 전가성이 훼손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서울시라고 주장하나 질의자의 의견은 지방공단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이므로 그 인격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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