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서면3팀-1810 (2005.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810
- 회신일
- 2005. 10. 19.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임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은 서울시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와 달리 취급된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관리 위탁 부가세 문제에서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유사 조건의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부가가치세의 중립성·전가성)을 위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서울시○○사업단의 임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만약 지방공단에서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조건의 업체(면세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있어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및 전가성이 훼손하게 되고, 관리주체가 서울시라고 주장하나 질의자의 의견은 지방공단은 별도의 독립된 인격이므로 그 인격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