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부동산의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2005.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회신일
2005.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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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체납·채무로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한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되, 소유주식수·출자액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내용·지분비율·경영권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IMF의 여파로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국세가 체납되고 보유하던 재산이 압류되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

- 법인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개인의 체납세액이 아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책음을 지고 있는 형편임

체납 및 채무 등으로 압류되어 경매당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하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주) 1〉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40,2004.09.1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징세46101-1568,1999.07.01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2.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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