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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서면법규과-1284 (2012.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284
회신일
2012.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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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주식 증여 평가에도 이 방법이 준용된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해당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질의는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을 대주주가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당사는 투자목적으로 미국소재 OOO(나스닥시장 상장, DNA백신 개발 전문업체)라는 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 이 국외주식을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재단에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재)○○재단은 당사의 주식을 10.22%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나.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지 ,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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