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 (2007.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
- 회신일
- 2007. 6.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오피스텔 14개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중 7개를 2인 이상에게 각기 다른 일자로 매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동일 건물 내 인접 2개 이상 점포를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중 일부 점포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은 사업 전부의 포괄승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오피스텔 14개(분양평수 15.5평)에 대하여 환급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진으로 당해 오피스텔 중 7개를 2인 이상에게 매매일자가 다르게 매도하고 현재는 7개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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