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2021.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징세-1914[징세과-1835]
- 회신일
- 2021. 4. 21.
- 소관
- 국세청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경제적 연관관계인 사용인·고용관계는 체납법인 자체가 아니라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뜻하므로, 단순히 법인 직원인 주주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017년 법인 직원이 유상증자로 지분 50%를 취득하고 대표이사와 친족관계도 없었는데, 2018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 852백만원을 체납·폐업하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456백만원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사안으로, 폐업한 회사의 체납세금을 대신 지우려는 이 처분에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17년 A(이하 ‘당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0%를 취득함.
- 청구인과 특정주주(대표이사)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18년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852백만원을 체납·폐업하였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456백만원)를 지정·통지함
2. 질의내용
○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징세과-6, ’10.01.0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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