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2007.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 회신일
- 2007. 5. 28.
- 소관
- 국세청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그 환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2~2004년에 설정해 손금산입했던 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환입할 때, 그 금액이 감면사업 소득인지 비감면사업 소득인지 다툰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환입액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으므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조특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할 때 환입액은 감면 대상에서 빼야 한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조특법 시행령 제9조)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제도인 점에 유의한다.
【요지】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를 적용하여 “법인의 공장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고 있음.
- 당사의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한 구분대상 입금중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년도에 환입(2002년- 2004년 설정분)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 제7조 , 제12조의 2 , 제31조 제4항ㆍ제5항 , 제32조 제4항 , 제33조의 2 , 제55조의 2 제4항 , 제63조 , 제63조의 2 제2항 , 제64조 , 제68조 , 제102조 , 제121조의 2 , 제121조의 4 , 제121조의 8 , 제121조의 9 제2항 , 제121조의 17 제2항 , 제122조 , 제122조의 2 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삭제, 2006. 12. 30.)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5.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29(2007.05.28)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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