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7 (2007.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7
회신일
2007.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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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을 당시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결국 농사짓는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을 때 감면 여부는 증여 시점의 농지 보유 여부가 아니라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과 3년 이상 영농 종사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당시에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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