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및 중국 등 사무소의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2008.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 회신일
- 2008. 5. 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국외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 파견 직원 급여 세금과 관련해, 미국 독립법인·대만 사무소가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이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이다. 을종근로소득이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되지 않은 경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해석은 갑·을종 근로소득 구분이 있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에 독립법인 및 대만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
- 미국 현지법인에는 법인장과 직원 및 대만 사무소에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독립법인과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미국 독립법인 법인장과 직원 및 대만 사무소 주재원이 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한 소득세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서면2팀-2426,2004.11.24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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