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부가2014-466 (2015.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령해석부가2014-466
- 회신일
- 2015. 1. 23.
- 소관
- 국세청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며, 그 단말기지원금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단말기의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므로, 이통사가 지급하는 모집·관리수수료는 휴대폰 보조금을 포함한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가 된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므로, 고객이 정상가액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은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된다.
【요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전문】
○ ▲▲▲ (주)(이하 “이통사”라 함)는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통사의 대리점은 단말기유통회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이통사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고객 모집 용역, 단말기 공동판촉용역 및 고객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통사는 대리점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 입고객 모집수수료,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그 대가에 고객에게 지급할 단말기지원금도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있으며
○ 대 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고객은 단말기 정상가액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차감한 후의 가액만큼을 대리점에게 지급함
○ 20 14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고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마다 정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지원금이 지급되어 차별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며
- 보 조금이 일부에 편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 차 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그 입법취지임
2. 질의내용
○ ’14. 10. 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에게 지급되는 단말기지원금이 공시됨에 따라
- 이 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단말기지원금을 여전히 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볼 수 있는지
-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 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로 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