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무역역조국의 판정시기
법인46012-460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60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할 때, 무역역조국가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은 일반수출분은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무역역조국 수출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각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출 준비금을 다시 넣는 시점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한 시점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역역조국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무역역조국에 대한 판단시점이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되는지, 익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최초시기에 하는지 여부 및 local수출분에 대하여도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수출사업 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 수출사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 군납 또는 용역사업
주한국제연합군ㆍ국제기구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 제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
○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ㆍ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ㆍ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ㆍ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
- 일반수출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산입
- 무역역조국에 수출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산입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508, ’86.12.1, 법인 22601-3669, ’88.12.5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의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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