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법인세과-4105 (2008.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105
- 회신일
- 2008. 12. 22.
- 소관
- 국세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아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가 보유·판매하는 경우, 그 CER이 질의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시에는 CER 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사업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결국 발전사업으로 얻은 배출권을 팔 때 법인세 과세 여부는 형식상의 주주 이체가 아니라 실질귀속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