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제도46014-11522 (2001.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522
회신일
2001.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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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 특례적용기간 내 두 번째 양도라 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한다. ‍​​‌​‌​​​‌‌‌​​​질의 사례처럼 1세대 3주택 중 A아파트를 먼저 양도(계약일 2000.8.28)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남은 B단독주택을 양도하고 D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B주택이 1년 이상 소유 요건과 신축주택 최초 취득 요건을 갖추면 특례 대상이 된다. ‍​​‌‌​​‌​‌​‌‌‌‍​‌​‌‌​​‌‌‌​​​즉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집을 팔 때 특례세율이 특례적용기간 내 가장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A아파트, B단독주택, C아파트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그러다가 A아파트를 매도하고(계약일 2000. 8. 28, 등기이전일 2000. 9. 28)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2000. 9. 26) 납부하였음. 그리하여 현재는 1세대 2주택(B, C) 소유자임. 지금 B단독주택을 양도하고 D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제1항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제4항에 의거 A, B, C 3주택 중 특례적용기간내에 가장 먼저 양도한 A주택(양도소득세 납부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 B주택은 매도해 봤자 2번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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