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2007.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회신일
2007.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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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잔금 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회칙상 만기가 정회원 30년·특별회원 5년 이내로 정해진 헬스장 회원 입회금 보증금이라면, 평가기준일 현재 반환약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 그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5년 이하이면 현재가치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본다(갑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한 원본 회수기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탈퇴 가능일인 가입 후 5년을 회수기간으로 보는 정설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회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입회금(보증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퇴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하고 있음. 동 입회금의 만기는 현재 회칙(약관)에 따라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만기가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이내에 규정되어 있음.

- 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입회금의 장부가액 120억원이며, 동회원 입회금(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바, 평가시 적용되어야 할 기간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 회원입회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만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어느 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회칙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가입일 후 30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함.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을설) 회칙(약관)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바, 정회원의 입회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함.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병설) 입회금의 특성상 회수와 관련하여 약정된 기간에 따라 반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함.

(정설) 정회원의 경우 입회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므로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의 회수가능일(가입후 5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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