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출에 따른 손해보상금의 처리
법인세과-395 (2009.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95
- 회신일
- 2009. 4.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수출한 물품의 불량으로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 요건으로, 임원·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산입된다(기본통칙 19-19…14). 다만 수출 물품 하자 배상 경비 인정 여부는 클레임의 귀책사유와 부담 주체가 계약서·합의서에 따라 제조사에게 있는지 등을 관련 서류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1783).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물품수출 회사임. 질의법인이 수출한 원재료의 불량 발생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해 비용처리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과 당해 비용 경비로 인정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783(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