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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출에 따른 손해보상금의 처리

법인세과-395 (2009.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5
회신일
2009.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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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출한 물품의 불량으로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 요건으로, 임원·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산입된다(기본통칙 19-19…14). ‍​​‌‌‌‌‌​‌​​‌​‍​​‌‌‌​‌​​‌​​‌다만 수출 물품 하자 배상 경비 인정 여부는 클레임의 귀책사유와 부담 주체가 계약서·합의서에 따라 제조사에게 있는지 등을 관련 서류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1783).

【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물품수출 회사임. 질의법인이 수출한 원재료의 불량 발생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해 비용처리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과 당해 비용 경비로 인정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783(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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