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준-2020-법무재산-0308[법무과-2563] (202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무재산-0308[법무과-2563]
- 회신일
- 2022. 5. 25.
- 소관
- 국세청
2016.2.3.자 증여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상증법 제45조의5는 2016.1.1. 시행되었으나 특정법인 범위·이익 계산 등 과세요건이 위임된 상증령 제34조의4는 2016.2.5.부터 시행되어, 증여일 당시에는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이미 성립한 거래에 새로운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납세자가 지분 2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고 2015년도 결손금 57억원이 있는 법인이 부(父)로부터 감정가액 455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로, 이러한 결손법인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당시 구 상증법 제41조 및 구 상증령 제31조가 적용된다.
【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16.2.3.(이하 ’쟁점증여일“) 납세자의 父로부터 토지(감정가액 455억원)를 납세자가 최대주주 등(지분 27%)으로 있는 쟁점법인 * 이 증여받음
* ‘15년도 57억원 결손금이 있는 법인
‘16.1.1.
‘16.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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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증 법 시행
증여일
개정 상증 령 시행
2. 질의내용
○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45의5는 상증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1에서 예시 규정으로 과세하던 것을 이관하여 증여의제규정 으로 개정하고 일부 과세요건 을 상증령 에 위임 하였는데,
- 개정된 상증법 §45의5의 시행일 이 2016.1.1. 이고 과세요건이 위임된 상증령 (2016.2.5.영 제26960호로 개정된 것)§34의4 의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이 2016.2.5. 인 경우, 2016.2.3.에 이뤄진 증여 에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 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 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 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 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12.31>
4. 삭제 <1999.12.31>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 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 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 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 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 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5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2.05. 영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 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 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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