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회신일
2015.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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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회원사로 조직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그 단체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운영규정과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 소유·관리, 수익 미분배)을 갖춰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낸 일반회비(참여회원사 1백만원)의 비용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지급 회비로 손금에 산입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사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해당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 회원사가 해당단체에 납입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해당 단체는 국내 소프트 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진출 공동협력, 공동 인재양성 및 확보, 회원사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 2014.초대의장 및 회원사가 참여하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

- 해당단체는 운영규정에 따라 참여회원사로부터 일반회비 1백만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사로부터 일정액의 특별회비를 출연받아 운영할 예정임

- 2015. 해당단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음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민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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