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 회신일
- 2015. 5. 7.
- 소관
- 국세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회원사로 조직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그 단체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운영규정과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 소유·관리, 수익 미분배)을 갖춰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낸 일반회비(참여회원사 1백만원)의 비용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지급 회비로 손금에 산입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사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요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해당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 회원사가 해당단체에 납입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해당 단체는 국내 소프트 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진출 공동협력, 공동 인재양성 및 확보, 회원사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 2014.초대의장 및 회원사가 참여하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
- 해당단체는 운영규정에 따라 참여회원사로부터 일반회비 1백만원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사로부터 일정액의 특별회비를 출연받아 운영할 예정임
- 2015. 해당단체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음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민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