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부가46015-4794 (2000.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94
- 회신일
- 2000. 12. 20.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등록 대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정 범위를 따질 때는 그 전표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본 예규는 신용카드업 허가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정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1, 99ㆍ5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ㆍ1ㆍ13, 99ㆍ2ㆍ1, 99ㆍ5ㆍ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전자카드로 받고 영수증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부가령 제57조제2항)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소매 겸영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엔 도매업분 제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분 포함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차주가 주선사에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