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부가46015-4794 (2000.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94
회신일
2000.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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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등록 대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정 범위를 따질 때는 그 전표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본 예규는 신용카드업 허가기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정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1, 99ㆍ5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ㆍ1ㆍ13, 99ㆍ2ㆍ1, 99ㆍ5ㆍ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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