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서면1팀-594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594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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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 여부와 명도청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국세청 법령해석센터에서는 답변할 수 없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질의는 상가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사업을 하려는 자가 타인 명의 등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는지를 함께 물었으나, 회신은 앞의 임대차보호법 쟁점이 조세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난 소관 외 사항임을 밝히는 데 그쳤다. ‍​​‌​‌​​​​​​‌​‍​​‌‌​​‌​​​‌​​관련 조세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가 제시되었다.

【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정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부인명의 등으로 하여 제출시 사업자등록 하는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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