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서면1팀-594 (200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94
- 회신일
- 2004. 4.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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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 여부와 명도청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국세청 법령해석센터에서는 답변할 수 없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질의는 상가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사업을 하려는 자가 타인 명의 등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는지를 함께 물었으나, 회신은 앞의 임대차보호법 쟁점이 조세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난 소관 외 사항임을 밝히는 데 그쳤다. 관련 조세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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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정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부인명의 등으로 하여 제출시 사업자등록 하는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