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자금소득공제

법인46013-149 (2000.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49
회신일
2000.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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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으로 두 채가 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보아 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 소유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를 공제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상속 주택 때문에 두 채가 된 것이 확인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취득이므로 1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요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봄

【전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본다.

(법인 46013-149, 2000.1.15/법인 46013-4264, ’99.12.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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