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438 (200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38
- 회신일
- 2000. 4. 8.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질병의 요양이나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으로, 병역으로 영농을 중단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감면이 유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6, 1997.2.4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 및 자경농민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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