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438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38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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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질병의 요양이나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으로, 병역으로 영농을 중단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감면이 유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6, 1997.2.4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 및 자경농민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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