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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서면-2023-상속증여-1172[상속증여세과-361] (2023.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172[상속증여세과-361]
회신일
2023.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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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기한 내 출연할 것과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등 이사 현원(5명 미달 시 5명)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출연재산이나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귀속되면 그 가액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과 사후관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함

- 피상속인의 유언은 없었으나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인의 전원 합의로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 질의법인에 상속재산인 현금(또는 부동산)을 출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의 전원 합의로 상속받은 재산인 현금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 상속재산 중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출연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 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 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관련 해석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4, 2007.1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 터 6월 을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증, 서일46014-10018, 2001.08.28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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