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103-10028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28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세탁소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4항은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80조 제5항은 그 범위를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지역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 안 받는 세탁소'라도 이 요건에 포섭되어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탁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