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22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22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질의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관광호텔을 경매로 인수한 사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경매로 산 부동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하다.
#경매 취득 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폐업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용 부동산 경매#채무자 세금계산서 교부#경매로 산 부동산 부가세#경매 낙찰 매입세액 공제#폐업한 사람 부동산 경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식회사의 경리실무자이며 당사에서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관광호 텔을 경매로 인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경매 낙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