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22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22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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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질의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관광호텔을 경매로 인수한 사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경매로 산 부동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주식회사의 경리실무자이며 당사에서는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던 관광호 텔을 경매로 인수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경매 낙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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