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2160 (2000.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160
- 회신일
- 2000. 10. 21.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아내(주부)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실제 남편 봉급에서 불입되더라도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것으로, 공제 여부는 불입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저축계약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인은 1995년 12월 주부 본인 명의로 부부형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남편 봉급에서 매월 불입해 왔으며 실질과세원칙상 남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 직장인비전 부부형”에 1995년12월28일 주부인 저의 명의로 가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다른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금저축 불입금은 남편의 봉급에서 매달 납입되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국세청 연말정산 담당에게 전화 문의한 바 타소득이 없는 배우자일 경우 남편소득에서 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가입하였는데(당시 보험회사에서도 공제 가능하다고 권장함), 남편 직장 경리부서에서 지난 1월 국세청에 전화 문의한 바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는 답변 때문에 남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남편의 소득에서 연금저축이 불입되고 있는데 단순히 배우자명의라고 공제가 안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남편의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