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서면-2015-상속증여-0354 (201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354
회신일
201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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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당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 인근(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등)에 거주하면서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거주자여야 하며, 직접 경작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는 부친이 1981년부터 자경했으나 고령으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 계약한 상태로, 고령 부모가 임대 준 농지를 물려받을 때의 3년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예규는 재산세과-1586(2008.7.10.)을 인용해 소급 3년 직접 경작 요건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전북 〇〇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

- 부친은 현재 80대 고령이시고 수십년간 직접 영농을 했고, 현재도 자경하고 있음

- 증여 해당 농지는 1981년도부터 직접 자경하셨고 고령으로 인하여 영농거리가 멀어 2007.1월부터 2017.1월까지 한국 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 계약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증여자의 요건 중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1.~3. 생략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 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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