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
서면-2016-소득-6179[소득세과-67] (2017.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소득-6179[소득세과-67]
- 회신일
- 2017. 1. 11.
- 소관
- 국세청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할 때 기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준용)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단서가 그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업무와 무관하게 집필한 자기 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장부가액이 없으면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에 따르면 기부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작가가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거나, 일반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질의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이 없음
2. 질의내용
○ 작가가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그리고 일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다 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 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 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사 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③ 사 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 으 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 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 증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 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 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 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 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 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 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 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 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 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5. 08. 26.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 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3154, 1998. 10. 28.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은 당해 기부금을 접수한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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