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택제공 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과-523 (201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523
회신일
201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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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임차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여 그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것도 사택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빌려준 집이라도 근로자가 별도로 주택수당을 받고 계약 명의만 회사로 되어 있으면 무상 제공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국내 법인이 근로자를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 시 제공되는 사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 법인이 현지에서 사택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건물주 등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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