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재소득46073-110 (2001.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10
- 회신일
- 2001. 5.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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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173,890원의 장애연금을 받는 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연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나, 본 해석은 장애연금 자체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한정하여 비과세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연금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수급자라도 해당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 공단에서 나오는 장애연금 월173,890원을 연으로 합산하여 합산금액의 100/20%를 소득금액으로 상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청구하고 있는데 장애연금에서도 보험료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