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 산정시 멸실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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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면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기본통칙 97-10에 따라 철거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질의 사안은 매수인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대금만 지급했으나,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소유권이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양도자가 건물멸실허가를 받아 철거한 경우다. ‍‌​‌‌​​​​​‌‌​​다만 '토지의 이용편의'는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때를 뜻하므로, 땅만 팔려고 건물 허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당시 취득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은 노후되어 쌍방 합의하에 취득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물가액을 제외한 토지대금에, 세입자 및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건물보상비 및 점유보상비(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토지부분만 매매계약을 체결

- 양도자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받는 날까지 세입자 및 임차인 등을 철수완료 시킨 후 철거할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세입자 및 임차인들이 당초 계약기간 미경과, 건물보상비 및 점유보상비(권리금)의 과다한 요구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부동산 잔금을 받는 날까지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고 먼저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당기간(1년) 경과후 명도소송이 종료

- 이후 양도자가 관할구청에 건물멸실허가를 신청하여 당초 쌍방의 합의대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위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6,2005.01.1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 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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