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매수하여 경매낙찰 됨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1-11422 (2002.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422
- 회신일
- 2002. 10. 2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경매 낙찰에 따른 배당금으로 회수해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은행 부실채권인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만원)을 5,800만원에 매수해 명의를 변경한 뒤, 해당 물건이 경매 낙찰되어 법원으로부터 77,463,561원을 받았다. 세무서는 이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신고안내를 했으나, 자금을 빌려준 원채권자가 원본을 초과해 받는 배당금과 달리 타인의 채권을 싸게 사서 남긴 차익은 채권 매매차익의 성격이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 건 지 : ○○시 ○○구 ○○동 ○○번지 ○○빌라트 ○동 ○호
사건번호 : ○○지법 0000타경 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세무서의 신고안내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응답 바랍니다
(아 래)
1. 본인은 2001. 7. 3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00만원)을 5,800만원에 매수하여 근저당권 명의 변경하였음.
2. 위 물건이 경매낙찰 됨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77,463,561원을 수령하였음.
3. 위 건은 유동화채권 양수ㆍ양도건으로 IMF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양수ㆍ양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사료됨.
4. 위 건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장 왔음.
5. 위 건이 과연 이자소득세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2,1999.10.11
【제목】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
1. 계약조건
1) 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0. 28
2) 차용금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1. 28
위와 같이 연체없이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3개월 연장,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물건 공매
3) 따라서 3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2. 이행상황
1) 1993. 11. 28까지 이자납부 후 연체함으로써 근저당 계약에 따라 1994. 3. 23 저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
2) 1994. 12. 9 법원경매 낙찰 결정
3) 1996. 2. 29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 수령
3.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 기간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경매신청일까지는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지만 경매신청일 이후 배당일까지의 법정이자는 손해배상적 성질의 소득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32,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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