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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2017.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820[부가가치세과-1843]
회신일
2017.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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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해석례에 따르면 대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지급금액을 사후에 결정하는 거래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역시 이때 도래한다. ‍​​‌​‌​​​​​​​‌사안은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2016.1.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평가액과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아 장부 반영이 누락된 경우로, 법인전환 영업권 부가세와 미발급 가산세 문제는 이 공급시기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1.1.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장부상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 가함

- 당사는 수십년간 운영해오면서 매년 이익이 발생하였고 고정거래처도 확보된 상태로 사업상 무형의 가치가 존재함

- 법인전환 시점에서 현물출자 계약서와는 별도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평가액은 공란으로, 지급시기도 명시하지 않음

- 추후 평가하여 지급받을 계획이었으나 착오로 2016년 회계연도에 장부상 반영이 누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2016년 신고조정을 통해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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