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7.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 회신일
- 2007. 4.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무이자부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러로 발행한 기업어음의 이자에 세금이 면제되는지가 쟁점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만기 1년6개월의 할인발행 CP를 인수한 사안이다. 당시 재국조22601-847 해석에 따르면 USCP·Euro CP·Note Issuance Facility·Banker's Acceptance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기업어음도 면제 대상 외화표시채권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 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무이자부 기업어음 (CP)을 1년6개월의 만기로 할인 발행함
- 동 기업어음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인수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무이자부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 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22601-847, 1990.09.01.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b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
2.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교환사채의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외화표시채권 채무자가 채무인수로 다른 내국법인이 돼도 이자소득 면제 계속 적용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공제여부
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소득세 면제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액을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