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2007.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3
회신일
2007.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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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무이자부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러로 발행한 기업어음의 이자에 세금이 면제되는지가 쟁점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만기 1년6개월의 할인발행 CP를 인수한 사안이다. ‍​​‌‌​​‌​‌‌‌‌​‍​​‌​​​‌​​​‌‌‌당시 재국조22601-847 해석에 따르면 USCP·Euro CP·Note Issuance Facility·Banker's Acceptance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기업어음도 면제 대상 외화표시채권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 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무이자부 기업어음 (CP)을 1년6개월의 만기로 할인 발행함

- 동 기업어음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인수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무이자부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경우 동 기업어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 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22601-847, 1990.09.01.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b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

2.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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