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임대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46014-75 (2001.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5
- 회신일
- 2001. 1. 1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함)을 소유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그 초과 규모 주택은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즉 국민주택규모 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포함된다. 조특법 제97조의 감면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함)을 소유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내용 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관련 문의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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