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2006.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 회신일
- 2006. 1. 6.
- 소관
- 국세청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동업 지분을 넘길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사업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자산 양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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