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2006.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회신일
2006. 1.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처럼 동업 지분을 넘길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사업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자산 양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