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988 (2008.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988
- 회신일
- 2008. 12.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신탁 부동산의 대출처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차입금의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명의 차입금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서이46012-11155) 기준을 참고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요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내국법인이 타 법인을 신탁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한 것이 부동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임.
(질의1 및 질의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자산의 저가 양도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질의2)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015.7.1. 이후 체결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15.7.1 전 체결 신탁보수는 면세, 이후 체결·변경·갱신분은 부가세 과세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시공사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채권가액과 차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물변제 신탁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채권액 차액(자발적 포기분)은 접대비로 처리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DABS 소지자의 신탁부동산 임대·처분수익과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신탁한 사업용 건축물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