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혼인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26 (2011.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26
- 회신일
- 2011. 9. 29.
- 소관
- 국세청
동일인과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당시 규정)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안의 갑은 을과 90년 혼인 후 99년 이혼하고 타인과 재혼·이혼한 뒤 09년 5월 을과 다시 혼인했으며, 갑은 97년 취득 아파트를, 을은 과천 아파트를 보유한다. 재혼도 혼인에 해당하므로, 이혼 후 재혼한 부부가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을과 90년결혼하고 99.1월 이혼함
- 갑은 병과 99.12월 결혼하고 08.11월 이혼함
- 갑은 을과 09.5월 다시 혼임함
- 갑은 97년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을은 99.10월 과천에 아파트 취득하여 재건축후 현재 보유중
○ 질의내용
- 갑의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 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 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중 략)
⑤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0.04.1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생 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