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도서의 의미
재소비46015-250 (2001.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50
- 회신일
- 2001. 9. 21.
- 소관
- 국세청
학교로부터 교지·원고·사진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하여 납품하는 것은 재화인 도서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면세되는 도서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재화로 공급되는 도서만을 의미하므로, 완성된 책을 재화로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고·사진을 제공하고 편집·인쇄·제본 등 가공 용역만 제공하는 학교 교지 인쇄는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출판업을 시작해서, 학교 상대로 교지, 문집, 학교신문 등을 출판해서 학교에 납품하겠다고 하니 xx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허가해 주었음
2. 면세사업자이므로 학교의 출판물 견적이나 또는 수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3. 학교에서 교지, 원고, 사진을 가져다 편집해서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고 책(교지)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을 함
4.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면세사업자이므로(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입금표만 받았음
(문제점)
xx세무서에서는 학교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안하면 면세사업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등록을 해 주었는데,
국세청 CALL CENTER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고 학교에 그대로 납품하면 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함. 서로 엇갈리는 해석이어서 답답함
(질의사항)
면세사업자의 의의는 무엇이며, 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 주었고, 면세사업자이므로 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데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